현위치 > 작명자료실
1.인명에 관한 법률
귀화 외국인이 아닌 기존의 성을 가진 한국인은 임의로 새로운 성을 만들 수 없으며(창성불허) 일반적으로 부계 성을 따르고, 여성은 결혼해도 성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본관을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많은 귀화 외국인이 기존의 성씨 중 하나를 골라 본관을 새로 만드는 형식으로 창성하고 있다.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계성도 따를 수 있고, 재혼의 경우 새아버지의 성으로 개성할 수 있다.


가족법 개정 이전에는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민법으로 금지되었으며, 이성동본의 경우도 일부 본관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 현재도 법적인 혼인 금지는 없어졌으나, 동성동본 간 결혼을 터부시했던 경향은 일부 남아 있다.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현재 대법원이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인명용추가한자, 인명용한자허용자체외에는 제한되어 있다. 이 한자 제한은 1991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적용되며 그 이전 출생자도 개명 시에는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새 이름을 정해야 한다. 또한 이름에 사용하는 글자 수도 성을 제외한 다섯 글자, 부모가 특이한 이름을 짓고 싶어도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의 두음법칙에 따라 羅(나, 라) 柳(유, 류)와 같은 몇몇 성은 두음법칙을 적용한 성과 그렇지 않은 성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양쪽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호적을 전산화하면서 전산 상으로는 두음법칙 적용을 일원화하여 류씨 성은 유씨로, 라씨 성은 나씨로 성이 바뀌어, 류씨 성과 라씨 성을 가진 사람은 성이 바뀌었지만, 계속 이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어 2009년, 국어심의회는 맞춤법 해설서에서 성씨의 두음법칙 적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고 그 후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성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한국인은 민법에 따라 개명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름을 고치는 일이 가능하다. 단, 개명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히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성인인 사람의 경우,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지 않는다. 반면,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 어린이나 청소년은 개명이 비교적 쉽다. 주요 개명 사유는 이름으로 인해 놀림감이 되는 경우, 범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 남자가 여자 같거나 여자가 남자 같은 이름인 경우, 일본식 이름일 경우, 이름이 나쁜 뜻일 경우, 영화 주인공 이름과 비슷한 경우,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친구가 많은 경우, 동명이인이 직계 친척 안에 있는 경우 등이다.


2.성(姓)과 양성평등
부모 중 부계 쪽 성만을 물려받는 전통적 성명 체제와 가족법 개정 이전의 호주제 등에 대한 비판으로 여성주의자들과 진보성향의 일부 지식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었다. 페미니스트 고은광순, 영화감독 이송희일, 영화제작자 김조광수 등이 일례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성 함께 쓰기는 타문화권(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일반대중에게까지 널리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성을 함께 쓰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도 자녀가 아닌 그 아랫대에 실제로 물려주는 성씨는 부모의 성 가운데 하나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이른바 부성주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부성주의를 채택하는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일정한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헌법재판소는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입양이나 재혼 등의 경우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오복작명』 대표전화: 02-3473-9763, 팩스: 02-3473-5458, 이메일: fe6654@hanmail.net
 상호: 오복작명, 사업자등록번호:214-90-52845, 대표: 고제희, 통신판매신고: 제 2012-서울서초-1812호
 주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53길 45,201-12호  『오복작명』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