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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명을 위한 이름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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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개명이 비교적 쉬우나 대학생 이상의 성인은 개명이 쉽지 않다. 또 개명의 경우 한 번 개명을 하면 추후 다시 개명하기 어렵다. 더 신중히 이름을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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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명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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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적에 있는 이름과 집에서 부르고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경우
2)집안에 동일한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 문중의 항렬자를 따를 경우
3)이름이 욕이나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놀림감이 되는 이름/성별 구별이 바뀐 경우
4)성명학 상 이름이 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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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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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명허가신청서 1부
2)기본증명서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5)기타 서류(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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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명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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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명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시킨다
2)법원 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성인은 2~3개월(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미성년자는 1~1.5개월이 소요된다.
3)개명허기가 떨어지면 1개월 이내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시, 구청, 읍 · 면사무소를 찾아가며, 개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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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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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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